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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년창업센터] 2026 신규 입주기업 모집
도봉구 청년창업센터에서 2026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공간 및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도봉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마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5년 12월 16일
- 신청기간
- 2025.12.04 ~ 2025.12.17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3일
- 주관기관
-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공간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무공간, 사무집기, 창업경영프로그램, 사업화 직접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초기 창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
- 업력 제한
- 3년 이하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업종,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 특수 요건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입주 후 3개월 이내 신규 창업이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사를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 아닌 자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 아닌 자
•공고일 현재 서울시 및 타 지자체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제공 등 유사한 창업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단,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