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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융자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령 15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대상이며, 사업비의 90%를 융자받고 1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마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8.28 11:0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9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 융자 (90%), 이자 차액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
- 특수 요건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