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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추가 신청 공고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융자 및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령 15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 대상이며, 사업비의 90%를 융자받고 1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해수부
BIZINFO
마감 2026년 8월 27일
원본 공고
마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8월 27일
신청기간
2026.08.20 ~ 2026.08.28 11:00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19일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 융자 (90%), 이자 차액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남
업종 제한
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패류형망)
특수 요건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어업허가를 받은 연근해어선이 재난 또는 해양사고로 침몰·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6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로서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해양사고로 어선을 침몰·훼손 된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선주·선장)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 취소된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60818 2026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개정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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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추가 신청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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