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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자 모집 공고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어업인이어야 하며, 선령 15년 이상 연근해 어선을 소유하고 자부담 10%가 가능해야 합니다.
마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4일
- 신청기간
- 2025.12.17 ~ 2026.01.05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16일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90%), 이자 차액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선령 15년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 어업인
- 대상 단계
- 초기
- 업력 제한
- 15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연근해어업
- 특수 요건
•신용 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 가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