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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고용노동부는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일터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홍보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부포상, 홍보 지원, 각종 사업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국내 소재 사업장이 가능합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9.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9일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교육
- 혜택 상세
- 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현판/선정패/우수기업 마크 사용, 언론홍보, 노사문화 우수기업 10점 가점, 고용장려금 5점 가점, 일터혁신 관련 사업 우대, 클린사업 우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내 소재 사업장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 특수 요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