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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광주시 관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점포 환경 개선,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마감3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6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8.27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광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점포당 최대 200~3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지주회사,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복권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특수 요건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에 해당할 것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광주시 관내 소재지 등록(전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프랜차이즈 직영점 신청 불가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로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 이하인 사업자 신청 불가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무점포 사업자 신청 불가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1개의 사업장만 신청 가능
•전기·전자제품, 기계설비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 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제외
•2023년~2026년 경기도· 시군 등에서 동일,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