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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5년 4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 신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며,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분기별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3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30일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01.31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31일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장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고령자 고용지원금 (분기 30만원, 최대 2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 대상 단계
- 전체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
- 특수 요건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5.9.30.까지 1년 이상일 것
•지원 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5.4분기(’25.10.1.∼12.31.)의 월 평균이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휴직 등으로 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