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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형)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 지역 미취업 청년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급여 전액과 운영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또는 특정 혁신/사회적 기업이 참여 가능합니다.
마감60만원12개월자부담 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8일
- 신청기간
- 2026.08.21 ~ 2026.09.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0일
- 주관기관
- 부산디자인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인턴십 급여 전액 지원, 참여기업지원금, 멘토수당,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발급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참여 가능
•본사-지사(지점)로 이루어진 사업체에서 본사가 일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참여청년이 일경험을 하게 될 개별 사업장(지사, 지점)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함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