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남] 고성군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추가 모집 공고
고성군에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테리어, 간판, 테이블, 화장실 개선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마감200만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8월 27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8.2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고성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인테리어, 간판,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제외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는 선정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업체만 선정 가능 (수기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불인정)
•사업 완료 후 점포 개선 등 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완료 기한 내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