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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6년 3차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 공고
창녕군 관내 중소기업의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차료의 80% 이내(월 최대 30만원/인)를 지원하며, 신규채용자 포함 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30만원9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8.10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창녕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9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월 최대 30만원/인, 기업당 5명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공장등록 후 가동 중인 중소기업
- 특수 요건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함
•신규채용자는 신청 시점 기준 입사 12개월 미만자여야 함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관리자급 이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허위로 신청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경우(기업, 대표, 임원 소유 건물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정부(지자체 포함)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 참여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