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
울산광역시 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및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안전 및 시스템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3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장비
- 혜택 상세
- 점포환경개선비, 홍보·광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최대 250만원 이내, 공급가액의 9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사치향락업종, 지원제외 업종[별표2]
- 특수 요건
•창업 6개월 이상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별표1]에 적합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2024년 ~ 2026년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 수혜 또는 진행 중인 사업자 제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구·군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2025년 ~ 2026년 울산광역시 음식점(외식업) 위생환경개선사업 수혜 또는 진행 중인 사업자 제외
•접수 마감일까지 최근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액이 “0”인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명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제외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제외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제외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제외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점포환경개선비,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지원 불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외
•전기․전자제품, 기계제품 및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지원불가한 자산성 품목 지원 신청자 제외
•사업자등록 변경(업종, 대표자 등)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예정업체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제외
•신청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