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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추석분 접수 계획 공고
성주군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3%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다양한 업종이 지원 대상이며, 우대업체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마감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3일
- 신청기간
- 2026.08.31 ~ 2026.09.04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0일
- 주관기관
- 성주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이차보전 (3% 이자지원 1년간),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체,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소프트웨어업
- 제외 업종
-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2025년 성주군 운전자금 지원 수혜업체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신청 불가 (조기상환업체 포함)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도, 군분 중복추천불가)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 (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성주군이 아닌 기업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537호 준용[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단, 건설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일기준, 신청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 중복추천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