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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2026년 2차 시설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안동시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소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영업장 면적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마감25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일
- 신청기간
- 2026.08.20 ~ 2026.09.02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9일
- 주관기관
- 안동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시설 개선 보조금 최대 250만원, 자부담 10% 이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일반음식점이·미용업소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식품·공중위생업소
- 특수 요건
•주민등록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자가 운영하는 관내 위생업소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영업 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소
•사업비 중 공급가액의 1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제외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제외
•최근 2년 이내 시설환경개선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기 지원받은 업체(타 예산 지원 포함) 제외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영업주 제외
•화장실 개선 희망업소의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인 경우 제외
•임차사업자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외
•영업주 또는 업종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및 사업장 이전 예정 업체 제외
•2024~2025년 선정업체 중 사업포기 업체 제외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지 않은 영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