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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고령)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서비스와 최대 500만원의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을 제공하며, 창업 3년 이상 경북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6일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3일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멘토링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컨설팅,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최대 5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고령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3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담배 도매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일부 제외), 보건업(일부 제외),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특수 요건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경북 도내 등록되어 있어야 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2021~2025년 본사업(새바람체인지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음
•1차 신청자는 추가모집 대상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