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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작업환경개선 등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특정 시군으로 제한되며,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3,0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6일
- 신청기간
- 2026.08.24 ~ 2026.09.07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3일
- 주관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장비
- 혜택 상세
-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지식재산권, 작업환경개선, 스마트공정 지원 (최대 3,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제조업
- 특수 요건
•한국표준사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신청 불가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자 신청 불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신청 불가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신청 불가
•동일 지원분야로 당해연도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기 선정·지원받은 자 신청 불가
•「경기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및 「청년 및 가업승계 소공인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에 포기한 자로서 신청 공고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