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남] 함양군 2026년 3차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
함양군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주소지를 둔 창업자를 우선 지원하며, 관외 전입자에게는 추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가업승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산소진시1,2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8.13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함양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2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창업 자금 지원 (최대 1,000만원, 관외전입자 1,2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가업승계자관외전입자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복권업, 종교시설, (유흥)주점업, 무도장, 오락장, 숙박업,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내기·도박, 투기성 투자 관련,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운송업, 프랜차이즈업, 무점포 사업장
- 특수 요건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가업승계 기준: 관내 사업장 두고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 운영 및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가업 승계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가업까지 해당)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제외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제외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제외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지원 가능 (단, 토지 및 건물 매입비·임대료·권리금, 공과금, 인건비성 경비, 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
•사업 완료 후 옥외 간판 필수 설치
•2년 동안 보조대상인 창업자 및 사업장의 관내 주소 유지 및 영업 유지 (명의 이전, 휴·폐업, 권리 양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