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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2026년 5차 지역특화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서천군 내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및 유통시설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법인, 농식품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개소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및 서천군 내 사업장 소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감3억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0일
- 신청기간
- 2026.08.18 ~ 2026.09.1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7일
- 주관기관
- 서천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
- 혜택 상세
- 시설 및 설비 구축 지원 (개소당 1억~3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법인농식품 기업농업인 조직생산자 단체1인 창조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농특산물을 제조ㆍ가공 ․ 유통
- 제외 업종
- 토지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료,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 및 조형물 설치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 등,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 군내 동일업종이 있는 경우 생산량,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심사,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일 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농정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과잉생산.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개별 농가단위 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부지확보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특수 요건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주원료(농림축산물)는 100% 국산 농림축산물로서 서천군내 생산 농림축산물 사용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
•서천군 내 생산자단체 또는 3명 이상 농업인(본인 및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공급받는 경우이어야 함.
•국세‧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농업경영체 등)
•사업신청 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사업부지(토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함(법인 및 사업자 동일)
•당해법인 명의가 아니라도 향후 해당토지에 구축될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시 지원 가능 단, 사업대상자 확정전까지 이행확약서(근저당권 해지 등) 제출 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