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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등록 1년이 경과하고 담보 능력이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제한 업종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조건은 연 1.5% 고정금리로 최대 5년까지 상환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3억원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9. 1.(화) ~ 자금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금 (법인 최대 3억원, 개인 최대 1억원), 연 1.5% 고정금리, 5년 거치 상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담배 중개업, 골동품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은 신청 가능),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수의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유사 의료업(침술원, 안마원 등),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다단계판매업,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사행성 업종
- 특수 요건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능력이 있는 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체 아닐 것
•폐업 및 휴업 중인 사업체 아닐 것
•2026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체 아닐 것
•융자신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해당 사업체 아닐 것
•2026년 상반기 융자지원 받은 사업체 아닐 것 (단, 2025년 원금상환유예(대환대출방식) 지원 사업체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