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2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구입형ㆍ렌탈형ㆍS/W형)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입형, 렌탈형, S/W형 등 다양한 기술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기술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D-10700만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30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5일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00만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
- 혜택 상세
- 스마트기술 구입비, 렌탈비, S/W 구독료 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업),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부동산 분양 대행업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단, 유사의료업은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