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하며,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40억원 증액하고 경쟁력강화자금 및 혁신형자금 규모를 각 20억원씩 감액합니다.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 경영안정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각 자금별로 대출금리, 융자금액, 상환조건 등이 상이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8.21 ~ 2026.12.10 (자금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자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세종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 특수 요건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외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혁신형 자금)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기업회생자금)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경영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