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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대구 동구에서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39세의 동구 거주 및 사업장 소재 청년 창업자(사업자등록 7년 미만)를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감50만원10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8일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4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등 부적합 업종 제외
- 제외 업종
- 무(인)점포사업자,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 특수 요건
•19세 ~ 39세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5명 미만 (대표자 제외)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없는 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이 아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