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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3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농촌자원을 활용한 유통·체험 분야 활성화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합니다.
마감4,400만원4개월자부담 4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8일
- 신청기간
- 2026.08.26 ~ 2026.09.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5일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400만원
- 지원 기간
- 4개월
- 자부담 비율
- 4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경영체당 최대 44백만원 사업비 지원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법인개인
- 대상 단계
- 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광주전남
- 업종 제한
- 농촌융복합산업 (S/W분야)
- 특수 요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총사업비 176백만원(특별시비 88, 시군비 17.6, 자부담 70.4)
•개소당 사업비: 경영체당 최대 44백만원
•지원분야: 3차 미흡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지원내용: (S/W분야)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은 사업자 선정 제외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을 희망하는 법인(개인)은 사업자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