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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본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직접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 컨설팅을, 폐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연계 지원합니다.
예산소진시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5.07.30 ~ 2026.06.3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상환기간 연장, 금리 감면, 컨설팅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 아닌 경우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 아닌 경우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전인 경우
•휴·폐업 중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