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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및 창농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관련 장비, 시설 구축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창농기업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비는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D-11.5억원12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0일
- 신청기간
- 2026. 8. 21. ~ 2026. 9. 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0일
- 주관기관
- 보성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공간장비교육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업비 지원(시설·장비 구축, 교육훈련, 마케팅), 컨설팅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창농기업개인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1년 이상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농업, 농업 관련 창업기업
- 특수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 이상 된 관내 청년농업인(18세~45세)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1년 이상 된 창농기업
•보성군에 본사를 둔 창농기업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2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및 회사업력은 공고일 기준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신청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된 자 또는 제79조 제7항에 따라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제외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최근 3년 이내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제외
•국세, 지방세 체납자 제외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함(공고일 기준)
•임차 농지의 경우 사업신청 해당년도부터 5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하우스 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시에는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