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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보성군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농업인 및 창농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관련 장비, 시설 구축 등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창농기업 1년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비는 시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보성군
BIZINFO
마감 2026년 9월 20일
원본 공고
D-11.5억원12개월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20일
신청기간
2026. 8. 21. ~ 2026. 9. 21.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20일
주관기관
보성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5억원
지원 기간
12개월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공간장비교육멘토링마케팅
혜택 상세
사업비 지원(시설·장비 구축, 교육훈련, 마케팅), 컨설팅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청년농업인창농기업개인법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업력 제한
1년 이상
지역 제한
전남
업종 제한
농업, 농업 관련 창업기업
특수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1년 이상 된 관내 청년농업인(18세~45세)

청년농업인이 대표인 1년 이상 된 창농기업

보성군에 본사를 둔 창농기업

주민등록기준 사업신청 가능 연령: 1982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및 회사업력은 공고일 기준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신청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된 자 또는 제79조 제7항에 따라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제외

보조사업 추진하던 중 최근 3년 이내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하여 사업회수 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 제외

농업 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연간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제외

국세, 지방세 체납자 제외

사업신청자의 사업대상 토지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이어야 함(공고일 기준)

임차 농지의 경우 사업신청 해당년도부터 5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하우스 시설 및 건물(저장고, 가공실 등)을 신축 시에는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평가표.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027년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성장)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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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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