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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순천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및 관리선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 인상분에 대해 소급 지원합니다.
마감1,700만원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순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0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면세유 인상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어업인어선관리선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어업
- 특수 요건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ㆍ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제외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어선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