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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순천시는 중동사태로 인한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및 관리선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휘발유 인상분에 대해 소급 지원합니다.

순천시
BIZINFO
마감 2026년 9월 17일
원본 공고
마감1,700만원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17일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8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31일
주관기관
순천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700만원
지원 기간
6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면세유 인상분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어업인어선관리선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남
업종 제한
어업
특수 요건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ㆍ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제외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수산관계법령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어선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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