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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전남권역) 공고
본 공고는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안내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단체이며,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 9. 1. ~ 2026. 9. 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 (구)「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 특수 요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접수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전남광주특별시 전남권역 소재의 법인·단체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대표자만 인정, 유효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정관 또는 규약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확인인증) 받은 정관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