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공모
목재생산업 등록업체 및 산림조합의 노후 목재유통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안전사고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산목재 시장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함.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이상 매칭 필수.
마감3억원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18일
- 신청기간
- 2025.12.10 ~ 2026.01.21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9일
- 주관기관
- 산림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비 지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매칭)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 목재집하장)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목재생산업, 제재업
- 특수 요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른 목재생산업 제재업 등록 완료 업체
•산림조합은 목재유통센터 및 목재집하장을 직접 운영하는 조합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