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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2026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공고
노후 연근해어선을 현대화하여 어선원 안전·복지 향상 및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구축을 위한 건조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90%를 융자로 지원하며, 이자 차액을 보전합니다.
마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4일
- 신청기간
- 2025.12.10 ~ 2026.01.05
- 공고 시작일
- 2025년 12월 9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 지원 (융자 90%, 이자 차액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연근해어업 허가 어업인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연근해어업
- 특수 요건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단,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