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증평군 소재 중소기업의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신규 채용 독려를 위해 기숙사 임차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주변 기숙사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월 임차료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최대 6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임금체불, 세금 미납 등이 없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8. 31. ~ 예산 소진시 (선착순)
- 주관기관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숙사 월 임차비용 일부(80%) 지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북
- 업종 제한
- 중소기업
- 제외 업종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본점 및 지점, 단체, 협회, 조합, 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 특수 요건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사업주(법인)가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신청 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일 것 (필수)
•신규직원을 제외한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할 것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지원 제외
•휴업 또는 폐업중인 기업 지원 제외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지원 제외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지원 제외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지원 제외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고용보험 미가입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지원 제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을 참여 중인 근로자 지원 제외
•기숙사 임대차(월세)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지원 제외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지원 제외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전세)만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예: 기업 또는 대표자,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과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