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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상북도는 지역사회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된 기업은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및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1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각종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지방자치단체 우선구매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법인조합회사합자조합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비영리단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 판단)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