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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대구 동구에서 청년 창업자의 사무실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10개월간 월 임차료의 50% (월 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9세~39세의 대구 동구 거주 및 사업장 소재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등록 후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감50만원10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8일
- 신청기간
- 2026.08.25 ~ 2026.09.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24일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동구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 창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담배 중개업/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단, '착한 임대인'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대리업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19세 ~ 39세의 청년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2026. 2. 25.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20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 후 현재까지 영업 중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제외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제외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제외
•본인(대표자)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