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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2C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 판매 공간 등을 지원하며, 선정된 기업은 최대 1년간 입점 가능하고 우수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D-28312개월자부담 23%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7년 6월 29일
- 신청기간
- 상시 모집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23%
- 혜택 유형
- 공간마케팅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면세점 공간 제공, 홍보·마케팅 지원, 판매 촉진 프로모션, 판매‧물류 전문인력 지원, 간접수출실적 인정 및 증빙 지원, 최대 2년까지 지원 기간 연장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인천
- 업종 제한
- B2C 제품 제조
- 제외 업종
- 수입제품(해외 OEM 제품 제외),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부피 또는 무게가 과도하게 큰 제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관련 법규에서 의무로 정한 인증 또는 서류 미보유 제품,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미보유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단, 분납 계획에 따라 성실 납부 시 신청 가능), 단순 유통·사입기업,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 특수 요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 필수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제조기업 인정 범위: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해외 OEM 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구비·제출 필요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신청 불가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이 관련 법규상 의무 인증 또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유해야 함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입점 희망 제품으로 상품 등록 및 선택 진행해야 함
•선정된 기업은 입점 거래계약 체결을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완료해야 함
•선정된 기업은 제품의 입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완료해야 함
•선정된 기업은 입점계약 체결 시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출 필요
•면세점 판매가가 시중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산정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