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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충청남도에서 도내 소상공인의 화재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를 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안, 공주, 아산 등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D-1024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4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화재보험료 80% 지원 (연 최대 24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연간매출액 기준 충족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제외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제외
•상반기에 지원금 한도인 24만원을 지원받은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