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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며, 대출 이자의 일부(2.5% 이내)를 울산시에서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예산소진시8,0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9. 10.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선착순)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000만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지원 (최대 8천만원), 대출 이자 일부 지원 (2.5%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금융업,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 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업종, 건전 문화 관련 업종, 기획부동산
- 특수 요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울주군 단수 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포함) 제외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