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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560억 원 규모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9월 17일
원본 공고
오늘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17일
신청기간
2026.09.14 ~ 2026.09.18
공고 시작일
2026년 9월 13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억원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 이자 일부 지원,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울산
업종 제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
제외 업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 가능), 도‧소매업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 주점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 한도 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상 ‘제품 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유망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조건에 해당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공고)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최종-수정).hwpx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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