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560억 원 규모로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7일
- 신청기간
- 2026.09.14 ~ 2026.09.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13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자 일부 지원,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
- 제외 업종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 가능), 도‧소매업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 주점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업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 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 한도 잔액이 남아 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상 ‘제품 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유망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 중소이노비즈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 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조건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