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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2026년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만 40세~64세 신중년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5개월간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 참여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합니다.
예산소진시200만원5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지원 기간
- 5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멘토링
- 혜택 상세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최대 5개월), 4대 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비, 홍보·마케팅비, 산재 및 인사·노무 컨설팅비 등 경상운영비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마을기업자활기업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공공기관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북
- 업종 제한
- 소비 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임시/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사업주, 고용보험 체납기업,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휴양콘도 제외), 중대재해 공표 사업장, 지원금 부정수급 제한 기간 사업주, 인위적 감원 기업, 노사분규 사업장, 사업주 직계존비속 경영 사업장 등 제외
- 제외 업종
- 소비 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신중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신중년 취업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신중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특수 요건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기업
•채용(예정) 신중년에게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이상을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초과근로는 주 40시간 이내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이상 체결
•채용(예정) 신중년을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으로 해고 사실이 없는 사업장
•사업장당 지원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의 30% 이내,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2인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