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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연장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합니다. 분쟁예방 및 분쟁대응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대 2개월간 컨설팅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합니다.
마감6,500만원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6일
- 신청기간
- 2026.8.14.(금) ~ 9.7.(월)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13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500만원
- 지원 기간
- 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협·단체대학·공공연지자체기관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
- 특수 요건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활용 상품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역 문화자원 활용 상품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 관광자원 활용 상품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따른 한류자원 활용 상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GD) 선정작 또는 후속, 확장 디자인 활용 상품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대학·공공연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및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