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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2026년 일자리 공감페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는 최대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연중 수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
예산소진시240만원12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4.22. ~ 사업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4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참여근로자 취업지원금 지급 (월 최대 20만원, 관내 졸업자 40만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청년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소프트웨어업
- 제외 업종
-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신규 채용 청년 근로자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2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 둔 자)
•외국인 근로자 (F-2-R, F-2, E-7 비자 보유, 1년 이상 근무 및 동일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로 계획, 신청일 현재 상주시에 주소 둔 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입사자)
•사업장 고용 보험 등 미가입 및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사업체 제외
•기존 근로자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제외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제외
•2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제외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