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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본 사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및 영업비밀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 방어 및 권리 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합니다.
D-21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0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2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특허침해분석,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영업비밀 분쟁대응, 특허권 행사 전략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협단체대학공공연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N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중소 중견 기업이 과반수)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 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및 국내기업 (대학공공연‧중소 중견기업‧협 단체가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