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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공고
본 사업은 수출 도전기업의 해외 IP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대응 유형 지원 사업입니다.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 특허에 대한 무효조사, 회피설계, 상표 해외 출원 등을 지원하며, 최대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마감1,40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0일
- 신청기간
- 2026.9.1 ~ 2026.9.1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4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비 지원 (최대 1400만원, 70~80% 비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위험진단 유형 지원기업수출 도전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위험진단에서 확인된 IP 위험을 해소하는 대응전략 지원
•위험진단에서 도출된 분쟁위험특허 무효조사, 회피설계, 상표 해외 출원, 디자인 무효조사 지원 가능
•글로벌 특허 리스크 진단 진행 기업은 외부 컨설팅을 통해 “특허 침해 가능성” 도출 후 지원 가능(최근 2년 이내, 협약 종료일 기준)
•동일 내용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선정 이후 정부 및 지자체 타사업과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 발견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휴‧폐업 기업 지원 불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지원 불가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사업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지원 불가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 지원 불가 (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