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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수출 활성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5백만원까지 참가비의 80%를 지원하며, 신청은 전산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4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 (전시장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80%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
- 특수 요건
•「방위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동일 방산전시회로 지원 및 참여 중인 기업 포함)
•당해 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 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