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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방산물자 및 군용물자 수출 활성화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최대 5백만원까지 참가비의 80%를 지원하며, 신청은 전산접수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위사업청
BIZINFO
마감 2026년 9월 14일
원본 공고
마감5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14일
신청기간
2026.09.01 ~ 2026.09.15
공고 시작일
2026년 8월 31일
주관기관
방위사업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만원
자부담 비율
20%
혜택 유형
무상지원마케팅
혜택 상세
국내 방산전시회 참가비 지원 (전시장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홍보물 제작비 등 80% 지원, 최대 5백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방위산업 분야에서 단위 완제품, 구성품,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연구개발 또는 생산하는 기업
특수 요건

「방위산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해외 국방분야 관련 조달 계약실적 보유 업체

전략물자판정(이중용도품목 또는 군용전략물자) 물품 등(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포함) 보유 업체

사업 신청종료일 시점에서 타 정부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동일 방산전시회로 지원 및 참여 중인 기업 포함)

당해 연도 국내·해외 방산전시회 개별참가 연 2회, 동일 계열사내 기업 연 4회(계열사 내 기업의 지원횟수 누계), 해외 방산전시회의 통합한국관 참가 연 5회 이상 참가한 기업

최근 2년간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가취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방산전시회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협약에 따라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 26년 하반기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국내 방산전시회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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