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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 추가 모집 공고
진주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전 기술진단 참여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사업장은 기술진단 후 본 사업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0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1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사전 기술진단, 본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장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제외 업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특수 요건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