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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2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물품구입 지원 추가 공고
진주시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물품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리장 칸막이, 안내 표지판 등 관련 물품 구입비를 업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필수입니다.
마감50만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14일
- 신청기간
- 2026.09.01 ~ 2026.09.15
- 공고 시작일
- 2026년 8월 31일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물품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 (자부담 1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음식점 운영(예정)업소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특수 요건
•최근 2년 이내에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품지원 등 유사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외
•공고일 현재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을 체납 중인 경우 제외
•휴·폐업 등 사실상 영업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제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공고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행정처분 절차 진행중인 경우 포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