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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울산 울주군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특정 지역 및 업종에 해당하며, 최대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BIZINFO
마감 2026년 9월 21일
원본 공고
D-27.2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9월 21일
신청기간
2026.09.02 ~ 2026.09.22
공고 시작일
2026년 9월 1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7.2억원
자부담 비율
1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최대 90%,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4·5종 사업장배출시설 운영자조합옥내도장시설 운영자
대상 단계
성숙기
지역 제한
울산
업종 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제외 업종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특수 요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우선지원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우선지원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우선지원

전문기관(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한 사업장 우선지원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우선지원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와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지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우선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은 지원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지원 방법

첨부파일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추가 공고.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 붙임파일.zip

    기타 첨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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