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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친환경 개체굴 양식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생산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잔여사업비 2,500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자체 직접사업 또는 양식어업인 지원사업 형태로 진행됩니다.
D-101,000만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9월 29일
- 신청기간
- 2026.9.7 ~ 2026.9.30
- 공고 시작일
- 2026년 9월 6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0만원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
- 혜택 상세
- 국고보조금, 시설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지방자치단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패류양식업, 복합양식업
- 특수 요건
•간접보조사업자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 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일반적인 작업선, 바지선 등 부선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타 품종 양식에 사용 여지가 없는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호환성, 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제시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