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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ㆍ참여청년 모집 재공고(변경)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와 정규채용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참여 청년에게는 급여 보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예산소진시12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 주관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네트워킹
- 혜택 상세
- 급여 일부 지원(1년),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1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 청소년유해업소, 사행행위 관련 업종 등 제외
- 제외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청년은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예외: 사유서 제출 시 1회차 신청일 전까지 전입 가능)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또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미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