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기도 소재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실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 수료생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취업박람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여 기업은 최대 3명의 수료생을 채용할 수 있으며, 3개월간의 인건비와 취업박람회 지원을 받습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5.11.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경기테크노파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625.281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마케팅
- 혜택 상세
- 참여기업당 최대 3명 교육 수료생 채용 시 1인당 인건비(3개월) 지원, 취업박람회 기업소개 및 면접부스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로봇 공정 운영 기업, 로봇 공정 도입 예정 기업, 로봇SI기업, 로봇 분야 기업, 제조기업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기타서비스업(소비・향락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특수 요건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채무불이행 기업 또는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채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
•2025. 1. 1.부터 공고개시월(2025. 10.)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지원 기업 선정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및 친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결혼이민자는 가능)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기업명에서 근무한 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