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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변경하는 공고입니다.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차수별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BIZINFO
마감 상시모집
원본 공고
상시모집5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상시모집
신청기간
2026.04.13 ~ 예산마감시
주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억원
혜택 유형
무상지원융자
혜택 상세
시설자금, 생산자금 (융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개인협동조합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
특수 요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착수일은 전년도 이후(’25.8.1.~)여야 하며,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함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여야 함

1MW 이하 태양광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여야 함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

비태양광(풍력 등) 시설자금의 경우,「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26.9.18 예정)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는 제외함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붙임)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제2026-852호).hwpx

    공고 본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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