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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변경하는 공고입니다.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차수별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시모집5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04.13 ~ 예산마감시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시설자금, 생산자금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개인협동조합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 제조·생산 또는 설치
- 특수 요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착수일은 전년도 이후(’25.8.1.~)여야 하며,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상으로 추천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함
•발전사업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공사신고일 이후여야 함
•1MW 이하 태양광인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은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여야 함
•KS인증 제품사용 의무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
•태양광 시설자금의 경우, 본 공고 “2. 태양광 분야 시설자금 지원대상”에서 정하는 대상에 한하여 지원
•비태양광(풍력 등) 시설자금의 경우,「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별표7] 금융지원사업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정하는 대상을 지원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 이후(‘26.9.18 예정)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는 제외함